주문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제28988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는 2015. 1. 14. 원고 소유인 태양광 PV모듈 제조라인(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 일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1조: 원고는 이 사건 자산 일체를 C에게 양도하고 C은 이 사건 자산을 양수한다.
- 제3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양수도 거래를 종결하기로 한다.
② 본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업 인허가를 모두 득하였으며 그러한 인가는 유효하다.
③ C은 이 사건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가 없을 만큼 원고가 보유한 인력을 이전받았다.
④ C은 원고의 현재 거래처인 D에 VENDOR 등록이 완료되었다.
- 제4조: C과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의 양수도대금으로 3,420,000,000원으로 합의한다.
- 제5조: C은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일정과 조건으로 지급한다.
① 본 계약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200,000,000원은 지급한다.
단, 제3조 양수도의 종결을 위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되어 이 사건 자산의 소유권이 C에게 모두 이전될 때까지 제3자 또는 금융권에 별도로 예치하기로 한다.
② 중도금 1,400,000,000원은 2015. 2. 25.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제3조 양수도의 종결을 위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되어 이 사건 자산의 소유권이 C에게 모두 이전될 때까지 제3자 또는 금융권에 별도로 예치하기로 한다.
③ 잔금 중 400,000,000원은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되는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 사건 자산에 관한 2014. 12. 31. 기준 잔액 1,421,692,142원인 리스부채를 C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나머지 잔금은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