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64』
1. 피고인은 2018. 6. 29. 20:3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단지 입구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21:3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83』 피고인은 2018. 7. 24. 07:35경 강원 철원군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 소재 H 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8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단속사실 확인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6. 29.자 음주운전과 2018. 7. 9.자 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7. 24.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2018.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