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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별미횟집 앞길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장흥철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무면허결격 등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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