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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50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2546)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12.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7566)이 발령되어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뒤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피고의 명의를 빌려 특허권을 이전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요구에 의해 특허권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의 대물변제 약정은 없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2. 23. 특허권(등록번호 D)의 이전등록을 받았다가 2008. 3. 4. 위 특허권을 피고에게 이전등록 하여 주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09. 4. 28. 위 특허권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도 대표이사였고, 현재도 대표이사인바(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하여 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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