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2546)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12.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7566)이 발령되어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뒤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피고의 명의를 빌려 특허권을 이전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요구에 의해 특허권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의 대물변제 약정은 없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2. 23. 특허권(등록번호 D)의 이전등록을 받았다가 2008. 3. 4. 위 특허권을 피고에게 이전등록 하여 주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09. 4. 28. 위 특허권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도 대표이사였고, 현재도 대표이사인바(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하여 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