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19.(이 날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3. 9.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위 대여금의 차주가 피고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9.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27,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4호증, 을 1, 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를 피고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5. 10.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5. 23. 해임되었다.
② 피고와 이 사건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E이 2016. 3. 갑 4호증에는 피고와 E이 F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한 날이 2016. 3.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이체한 날이 2016. 3. 9.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실에서 3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피고는 2016. 3. 10. 원고가 이체한 27,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NH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였다.
④ 원고의 배우자인 F은 2016. 4.경 이 사건 회사의 관리본부장 E으로부터 대여원금 중 22,000,000원을 상환받았다.
⑤ 원고의 배우자인 F은 2016. 4. 19.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