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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4 2016가단17082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초순경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중개 하에 원고에게 피고의 특허권(발명의 명칭: ‘B’, 특허 C, 등록일 D,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대금 1억원에 양도하는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함에 있어 충남테크노파크의 중개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계약기술’이란 현재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을 말한다.

2. ‘양도’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 및 책임 일체를 양도함을 말한다.

제2조(특허권의 이전등록)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계약기술의 특허권을 이전하고 이를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3조(양도대가) 원고는 본 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특허 양도대가 총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중도금 3,000만원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에, 잔금 3,000만원은 중도금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각 지급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피고는 신의성실을 다하여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원고 또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계약기술 제품화(시제품 개발 완료 기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만일 계약기간 내에 계약기술의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무효로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에 의거 기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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