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6:2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지구대 앞 도로를 충무공동 방면에서 공단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