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에 82,909,09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G에 31,500,000원 상당의, H에 30,000,000원 상당의, I에 60,000,000원 상당의, J에 120,000,000원 상당의, K에 20,250,000원 상당의, L에 40,000,000원 상당의, F에 70,250,000원 상당의, M에 100,800,000원 상당의, N에 50,000,000원 상당의, (주)서원지앤씨에 231,000,000원 상당의, O에 19,000,000원 상당의, P에 130,500,000원 상당의, Q에 50,000,000원 상당의, (주)라온종합건설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죄사실일람표
1. 범칙경위처리의견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