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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9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201호에서 영상물제작, 드라마영화판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경영하였다.

1. 2009. 10. 25.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D에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 1. 25.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위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주식회사 E 등에 939,9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0. 1.부터 2010. 3.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2. 17. 위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주)E’, 공급가액란에 ‘104,545,454’, 세액란에 ‘10,454,546’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 혐의) 종결보고서

1. 거래처조사(F), 거래처조사(G), 거래처조사(H), 거래처조사(I), 거래처조사(E), 거래처조사(J)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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