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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공개ㆍ고지명령의 기간(5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20년 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철회하는 대신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출소한지 1년 남짓 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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