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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8』 피고인은 2018. 10.경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 등의 해결해야 할 채무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였으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지시대로 복수의 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허위등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할 마음이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을 생각에, 2018. 10. 16.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서울 중구 C 소재 법무사 D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달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이사 A’, ‘본점 서울시 종로구 E, F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주식회사 G 허위등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G’을 설립할 마음이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을 생각에, 2018. 10. 18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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