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자 D( 남, 54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그 곳 바닥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등) 중 D, E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 격자 E은 이 법정에 나와 피해 자가 아파트 안에서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다른 목격자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