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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07: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에 있는 1차로의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직전 좌측에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골목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골목길에서 나와 우측 방향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문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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