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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8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7: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자 1명이 만취해 담배를 피고 직원을 모욕적으로 대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우리나라 경찰 이래서 문제인거야, 너네 뭐야, 너네 이름 뭐야, (C주점에 대한) 마약 검사 할 거야 안할 거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현장에 경찰관 4명이 출동해 있음에도 112에 다시 신고하여 “씨발 좆 같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경찰관 F을 손으로 밀어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첨부)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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