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욕실장, 욕실용품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면서 유리거울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실장에 부착할 거울을 공급해 주면, 거울 납품대금을 매월 말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 밀려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거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4.경부터 2018. 10. 2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7,342,822원 상당의 거울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676』 피고인은 2016. 12. 5.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업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목공기계인 CNC런링소 1대에 관하여 2016. 12. 5.부터 2019. 12. 5.까지 매월 1,566,200원 총 금액 62,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초순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서, 리스계약해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