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7: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자 이 글, 온풍기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1,000원 상당의 거울 (900 ×2000cm) 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 품( 거울) 사진, 주문 내역서, 피해 견적서( 거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자 이 글, 온풍기, 거울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설령 위 물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양해가 있었거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절도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자 이글, 온풍기, 거울을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자 이 글과 온풍기 및 거울을 피해자에게 증 여하였고( 증인 C 녹취록 제 8 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