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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3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20고단887 사건의 제1의 가 내지 다죄 및 제2의 가 내지 다죄, 2020고단1018 사건의 각 죄(이하 ‘이 사건 ①죄’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4월, 2020고단887 사건의 제1의 라 내지 바죄 및 제2의 라 내지 바죄(이하 ‘이 사건 ②죄’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 4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①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죄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②죄는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기간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것이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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