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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1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의 2019고단6526호 원심판결문의 주문란 제1항과 제7쪽 제2행 및 제4행의 ‘2019고단6525호’는 ‘2019고단6526호’의 오기이다.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2019고단6526호 사건의 판시 제2의 죄 및 2019고단6091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2019고단6526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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