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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 1,2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가.

죄와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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