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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09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4.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있는 옆 칸의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 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인바, ‘ 피해자를 따라’ 부분을 삭제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면)

1. 현장사진, 여자 화장실 사진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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