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09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4.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있는 옆 칸의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 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인바, ‘ 피해자를 따라’ 부분을 삭제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면)
1. 현장사진, 여자 화장실 사진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