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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2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용현점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62세)과 직장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었을 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을 들어 휘두르고 위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용현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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