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고정2571 판결
상해
사건

2019고정2571 상해

피고인

A

검사

신광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용현점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62세)과 직장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었을 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을 들어 휘두르고 위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용현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