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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단31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B 소유의 하남시 G 외 6 필지에서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종 근린 생활 건물 1 층 165.84㎡ 의 주차장을 휴게실로 용도변경하고, 3 층 103.95㎡ 의 주택을 객실로 용도변경하고, 2 층에서 창고 및 객실 용도로 21.87㎡를 증축하고, 위 건물 뒤편에 32.5㎡ 면 적의 냉동창고 1동을 증축하고, 567㎡ 의 전을 정원으로 형질변경하고, 1,417㎡ 의 전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69㎡ 의 전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12.5㎡ 의 전, 22.5㎡ 의 전에 각 담장을 설치하고, 113㎡ 의 전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6. 2. 11.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3. 11.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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