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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구합2131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 국립대학병원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교육부는 2016. 4. 25.부터 2016. 5. 4.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6.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의결 요구사유

1. 자체 감사처분 미이행 이 사건 병원 감사팀은 B대학교 직원 및 학생 건강검진 및 보건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D의원 운영비 임의사용 및 정산 부적정 건에 대해 2014. 7. 7.부터

7. 17.까지(11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병원장에게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고발 및 징계의결요구 1명, 경고 2명, 징계4명, 주의 3명)를 각각 취하고, 그 이행결과를 2014. 9. 15.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은 고발 및 징계의결요구 처분대상인 D의원 간호조무사 E(6급)만 병원 운영비 부당 사용으로 조치하였을 뿐, 2016. 5. 감사일 현재까지 그 외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노사화합 격려금 부당 지급 이 사건 병원은 2013. 12.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서 기재부 지침에 의한 우수 및 양호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14. 10. 10. 노사합의만으로 방만경영 개선안 이행에 따른 노ㆍ사화합 격려금(이하 ‘격려금’) 지급안을 마련(2014. 12. 22.)한 후, 연말상여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기본급의 50% 지급)을 적용하여 행정직 3급 F에게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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