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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797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분간 피해자와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방해를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와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영업방해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 이전의 영업방해 행위에 관한 것이고 욕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사실에 위력행사의 내용으로 기재되지도 아니한 점, ②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2018. 2. 14. 23:21:43경부터 같은 날 23:23:34경까지 약 2분간의 영상인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4. 23:21경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23:23경까지 이 사건 식당 카운터와 출입문 사이 같은 자리에 선 채로 계속하여 말을 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같은 시각 이 사건 식당에는 4개 테이블 정도에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고 한 테이블에는 포장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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