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7.부터 2013. 3. 26.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 구미사업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5. 11.경부터 2013. 3. 20.까지 같은 사업소 배차담당, 피고인 C은 2006. 12. 1.부터 2013. 3. 21.까지 같은 사업소 청구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08. 2.경 위 구미사업소에서, 피고인 B에게 “G가 운송하지 아니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운송료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운송료를 지급을 청구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G가 실제 배차 받아 컨테이너를 운송한 것처럼 운송정보시스템에 대한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 C도 위 G의 청구가 허위청구인 줄 알면서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인 F 본사에 운송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적이 없어 실제 G가 화물운송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G에 대한 운송료 명목으로 2008. 2. 5. 1,0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8,0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구미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H에 있는 I로부터 화물운송을 수주하였으면 배차를 지시하는 등 회사의 매출로 처리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수주한 운송을 타 운송사에게 운송을 알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 5. 위 구미사업소에서 I에게 타 운송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