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 을사 제1 내지 3호증, 을아 제1 내지 3호증, 을자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화성군 Q 전 73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A의 아버지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55. 3. 11.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S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 B, O, P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10. 6.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1977. 5. 31.경 분할된 경기도 화성군 U 전 613평은 S의 소유권이 전사된 뒤 그 소유권 중 515/613 지분에 관하여 1977. 5. 31. S으로부터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V의 위 지분은 1977. 11. 29. 피고 D 앞으로, 1983. 12. 24. W 앞으로 순차로 이전되었다.
그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W의 위 지분은 1996. 12. 24. 피고 C 앞으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V은 1990. 9. 17. 사망하여 처인 X과 자식들인 Y, Z, AA, AB, M(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 N, K,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W은 1997. 4. 5.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과 자식들인 피고 H, I, J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경기도 화성군 AC 답 264평은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2. 25. 피고 E 앞으로 1971.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R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