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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95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익지 않은 찐빵을 산 것에 관하여 소비자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항의를 하고 20분간 가게 밖에서 경찰을 기다렸을 뿐,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채 무작정 귀가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찰관 G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한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깃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유죄인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익지 않은 찐빵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찐빵을 위 가게 안으로 던진 행위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목을 감싼 옷깃을 손으로 움켜잡은 행위는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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