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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87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선정자 G, C, D, H, K, L, M, O, Q, V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 ‘라. 최고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같은 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마.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라.

최고절차, 매도청구권의 행사 등 1) 피고 B을 비롯한 피고들과 인수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 등’이라 한다

)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원고가 설립될 당시 원고 설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4. 12. 31.부터 2016. 2. 3.까지 피고들 등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3) 피고들 등은 별지3 표 중 ‘최고서 송달일’란의 기재와 같은 날에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다(다만, 원고는 망 AV의 상속인인 선정자 C, D, H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고하고 위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2. 3., 2016. 2. 2., 2016. 1. 12. 각 선정자 C, D, H에게 각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12. 31. 피고 F에게 최고를 한 이후 따로 선정자 T, U에게 최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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