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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3가합6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2015. 7. 8.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0,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0,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를 거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고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하지 않음으로써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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