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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12:35 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밀양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미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서,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경위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와 주행거리, 종전의 음주 운전 범행을 비롯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횟수와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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