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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0:42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 화 홍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ILO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리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낮에 술을 마신 후 휴식을 취한 다음 밤 시간에 대리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11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아 출소한 후 부터는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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