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화 홍 추어탕 앞 도로 상까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