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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 화 홍 추어탕’ 음식 점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가 2013년으로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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