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6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모텔 C호에 청소년인 D(17세), E(여, 17세), F(여, 17세)이 함께 들어가 남녀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 40,000원을 받아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