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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6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모텔 C호에 청소년인 D(17세), E(여, 17세), F(여, 17세)이 함께 들어가 남녀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 40,000원을 받아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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