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 16:2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