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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8 2014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음주운전 등을 범하여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7. 09: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3회(그중 최근 1회는 무면허운전과 함께임)이고, 그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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