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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추징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검거된 점,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5회 실형을 복역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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