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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19,79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2012.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위장장애가 있는 것처럼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신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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