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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 실형을 복역하였고,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하여 흥분된 상태로 모텔 내 집기 등을 손괴하여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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