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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4.13 2015나30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무주군 M 지상에 농지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피고들이 전북 무주군 E 지상에 농지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원고는 일단 건축비를 차용하여 주기로 하며 건축이 종료되었을 경우 위 차용금을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용으로 대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건축부지) 본 약정의 대상인 E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오는 즉시 660㎡(200평,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와 수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사업부지상에 총 건평 70평의 농가주택을 건축하기로 한다.

제4조(차용금액 및 차용금 지급시기) 원고는 피고 B에게 260,000,000원을 제공하되, 본 약정서 체결 시 80,000,000원(2012. 7. 26. F교회 농협 G 계좌로 10,000,000원 입금함), 중도금으로 8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지급하고, 100,000,000원을 피고 B가 건축한 주택에 원고가 입주하는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 완공 시 50,000,000원, 입주 시(2월 말) 50,000,000원}. 제5조(이자 및 차용금 반환) 피고 B는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피고 B가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원고로 하여금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조로 제4조에서 정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차용금의 전환) 피고들이 본 사업부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원고로 하여금 입주하게 하는 경우 제4조의 차용금은 농가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제7조(근저당 설정) 피고들이 농가주택을 건축한 경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기까지 원고를 위하여 제4조의 차용금액의 1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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