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1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D는 2012. 10.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평 70평의 농업인 주택(이하 ‘이 사건 농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원고 및 D과 피고는 이 사건 농업인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 및 D이 이 사건 농업인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피고는 일단 건축비를 대여해 주기로 하며 건축이 종료되었을 경우 위 차용금을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용으로 대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권리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건축부지)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660㎡와 수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위 660㎡ 위에 건평 70평의 이 사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로 한다.

제4조(차용금액 및 차용금 지급시기)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제공하되, 이 사건 계약 체결시 80,000,000원(2012. 7. 26. F교회 농협 G계좌로 10,000,000원 입금함), 중도금으로 8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지급하고, 공사완공시 50,000,000원, 입주시(2월 말)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이자 및 차용금 반환)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이 사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제4조에서 정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차용금의 전환) 원고 및 D이 이 사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하게 하는 경우 제4조의 차용금은 이 사건 농업인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