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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9구단1637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 2018. 5. 14. C-3(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9. 피고에게 진단명이 “(주)일과성 대뇌발작,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된 의사 소견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면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8. 9. 4.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3차례(2018. 11. 15., 2019. 2. 11., 2019. 5. 17.)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원고가 2019. 8. 7. 같은 병명을 사유로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9. 8. 8. ‘치료를 위한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동맥협착, 뇌허혈, 만성신부전 등으로 치료 중이고 순환기 내과 검사와 뇌혈관 CT 추적관찰을 위해 병원진료가 더 필요하므로, 원고의 고향은 화산이 폭발하여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정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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