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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64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 자로부터 그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고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피해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약 2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3회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 종 전과 및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기재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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