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4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투싼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2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투싼 차량과 충돌하여 회전하면서 차량 파편이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차량의 좌측 측면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 소유의 N카렌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수리비가 약 1,000만 원 상당, 위 포터2윙바디 차량의 수리비가 1,842,694원, 위 SM5 차량의 수리비가 1,408,426원, 위 카렌스 차량의 수리비가 880,416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 피해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