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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22.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3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2013. 5. 22. 각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중간계산을 요구하자 밖에 나가 카드로 돈을 뽑아 오겠다고 말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에게는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외워둔 자신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는 등 수사기관에서 2013. 5. 22.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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