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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5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정신과 약 등을 복용하고 있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

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각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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