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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2 2014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또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3년의 신성정보공개ㆍ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ㆍ후의 정황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술을 마셨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도 기억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당시 범행현장 부근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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