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의 처인 D과 함께 피고들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D은 2017. 4. 28. 피고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D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들 발행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E에게 5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 등 피고들의 각 2017. 4. 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를 피고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고, E 관계자인 F, G, H를 피고들의 각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각 2017. 5. 2.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들의 사내이사 F을 피고들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한편 E는 2017. 5. 30.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2017. 7. 13.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21), 2018. 3. 5.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은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현 대표이사, 사내이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와 동시에 퇴임한다.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8. 3. 5. F은 피고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G,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