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1.01.27 2019나1000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16 행을 “2005. 8. 2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그 이후부터 2017. 12.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6쪽 16 행의 “ 전무이사로 ”를 “ 전무 직함으로”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6쪽 21 행의 “ 전무이사 ~ 특수 관계인으로 ”를 “ 전무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7쪽 6 ~ 8 행의 “ 피고 D 역시 ~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를 “ 갑 6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의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D 역시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칠 당시 수익 자인 피고 C 및 전득 자인 F에게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